蔚山廣域市自動車專門整備事業組合 定款
제정 2000. 2. 7 (울산광역시대중교통과-7983호)개정 2009. 7. 20 (울산광역시대중교통과-3909호)개정 2010. 3. 15 (울산광역시대중교통과-4706호)개정 2012. 3. 27 |
第 1 章 總 則 |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전문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정부와 지방자치정부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의 공익성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에 의한 “울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이라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주사무소) 본 조합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전문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정비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자료 수집 및 홍보활동 2. 자동차전문정비기술 향상을 위한 경영자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3. 자동차전문정비질서확립을 위한 경영자 및 종업원의 지도계몽 4.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금융, 장비 및 공동이익을 위한 구매사업 5. 자동차전문정비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지도와 불법 정비 단속 등의 사업 6.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정비내역서 및 견적서 7.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정비 사후보증의 제도화 8. 조합원(회원)을 위한 정책의 개발 9. 정부시책과 관련된 각종 보험의 사무 10. 관할관청이 위탁 또는 지시한 업무 11.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5조(조직) 본 조합은 조합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조합원 관리를 위하여 구 · 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감독) 본 조합은 분사무소에 대하여 사무 및 회계를 지도, 감독,검사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제정) 본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 회계, 직제, 분사무소의 설치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第 2 章 組合員 (會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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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한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이 정관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조합원이 그 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권리를 상실한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회의의 참석권과 의결권. 3. 조합의 건의권 및 청원권. 4. 조합의 복지 및 편의시설의 이용권.
제10조(조합원의 의무) ①조합원은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 및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⑤조합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행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이 휴업을 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등) ①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전문정비업계의 위상을 현저히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①조합원의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조합의 업무 수행을 방해 할 때 2. 자동차전문정비업계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치 아니할 때 7.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을 때 8. 조합원의 협력체제(협동)를 현저히 저해 할 때 9. 자율지도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할 때 ②조합원은 징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당해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계는 제명, 직위해제, 정권, 견책으로 한다. 단,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정권은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의 정지를 말하며, 견책은 경고를 말한다. 2. 제 1호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할관청에 건의 할 수 있다. 3. 직위해제는 지회의 임원에 해당된다.
제14조(조합원의 자격상실)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2. 관할 관청에 그 업을 폐업신고 하였을 때 3. 조합을 탈퇴 하였을 때
제15조(징계의 절차, 방법등) ①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②지회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종류중 견책에 해당할 경우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③조합은 징계를 할 경우 당사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청문을 할 수 있다. |
第 3 章 組合 의 任員 |
제16조(임원의 구성) ①본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4인. 3. 감 사 2인 4. 이 사 20인이상 5. 전무이사 1인
제17조(임원의 임무) ①이사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내, 외적인 대표 2. 회무 및 사무의 총괄.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결원 시 이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할 임무가 있다. 다만, 전무이사는 의결권을 행하지 못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회무·사무를 감사하여 이사회 및 조합원에게 보고·공지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출) ①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호선으로 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출한다. ②이사의 선출은 분사무소(지회)의 조합원이 선출한다. ③전무이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임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조합원 또는 이사회에서 불신임 처분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외에는 해임 되지 않는다. ②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 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이사장의 결원으로 재선출한 경우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이사장중 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잔여기간 동안 권한대행의 임기를 행한다. ③감사의 결원 시 차기 총회 개최 전 까지는 이사회가 선출하여 잔여기간동안 그 임무를 행하도록 하고,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로 한다.
제21조(임원의 보수) ①이사장과 전무이사의 임금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고문) ①이사장은 조합 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또는 자동차 정비 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단, 명예직으로 한다. ③고문은 조합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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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會 議 |
제23조(회의의 구분)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다만, 제4조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총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이사 2. 조합원 20인당 1명의 대의원
제25조(정기총회) ①정기총회는 당해 회계연도 말부터 2개월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집한다. 1. 조합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서 접수된 경우. 2. 이사회가 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7조(총회의 소집절차) ①이사장은 총회 소집일 15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회의일시, 회의장소를 개지한 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총회의 목적사항이 긴급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의결에 따라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해체 및 청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합 운영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2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참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은 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제 정도에 따라 그 의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 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당해자의 위임장을 대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대리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 이사회는 제16조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매분기별로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정수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7일전에 목적사항, 회의일시, 회의장소를 명명시한 서면을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유선으로 그 소집을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정관이 위임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예비비 전용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8. 전무이사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조합원의 가입비 및 조합비, 특별 조합비에 관한 사항 11.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감사, 전무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35조(의사록의 작성) 조합의 회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
第 5 章 資産 및 會計 |
제36조(자산의 구성)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성한다. 1. 조합원의 회비 2. 가입비 3. 특별회비 4. 목적사항 수행시 발생하는 수익금 5. 본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기타의 물건
제37조(회계년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예산 및 결산) ①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을 종료하고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익결산서 2. 지출결산서 3. 대차대조표 4. 감사보고서 ③이사장은 제2항의 각호 서류에 대한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특별회계) 이사장은 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한다. |
第 6 章 解散 및 淸算 |
제40조(해산) ①본 조합은 총회의 의결 또는 관할관청의 명령으로 해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일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청산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납입금 등의 배분방식은 조합비 미납금과 조합운영비 등을 정산한 후 잔여분을 공동으로 배분하여 반환한다.
제41조(청산인) 본 조합을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장이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 할 수 있다. |
附 則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의 정관과 지부운영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자산은 울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②이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의 정관과 울산광역시지부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거 의결된 사항과 각종사업 과 처분 또는 일체의 제반 행정 업무등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또는 처분등을 한 것으로 한다. ③이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정관 및 지부운영규정과 지부운영세칙에 의하여 가입 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회에서는 이 정관을 준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