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관리규정

홈페이지 관리규정

홈페이지 관리규정



인터넷홈페이지 관리규정


제정 2017.02.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운영목적)   
 홈페이지의 운영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홈페이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조합의 위상제고
  2. 조합의 사업내용 홍보 및 자동차 정비관련 정보 제공
  3.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건전한 토론의 장 마련


제4조(가입자격)  
 홈페이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조합의 소속 조합원
  2. 조합의 임직원 및 산하 지분회 사무소의 임직원
  3. 이사장이 회원의 자격을 특별히 인정한 자


제5조(회원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의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입력, 저장하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 가입 신청을 받은 조합은 제4조의 가입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즉시 회원으로 가입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가입 자격이 없는 자가 회원 가입을 요청할 경우 조합은 회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4조의 가입 자격이 인정되는 자의 경우에도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조합에 회원 탈퇴를 요구할 때는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회원에 대해 탈퇴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회원으로 가입된 자는 본 규정의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및 게시글 삭제)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외설 또는 폭력적 게시물 및 게시 글을 게시하는 행위
  3. 관련 법령에 의해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 위
  5. 조합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6.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제5조제1항의 회원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는 행위
  9.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고의로 이용하게 하는 행 위
  10. 실명이 아닌 게시물과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
  11. 상업적 성격의 게시물과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
  12. 기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및 게시글에 대해서 조직관리사업팀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과
     게시 글을 강제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의 근거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에 대한 징계)   
 회원이 제6조의 행위를 한 경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며 소속 지회에서 해당 조합원을 징계토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